폴리비닐 알코올(PVA)의 수출입 규정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수출업체가 CN 코드 3905.30을 준수하고 수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관세 당국은 상업 송장과 포장 목록 같은 문서와 제품 품질을 검사합니다. EU는 PVA 수입이 1톤 이상일 경우 REACH 등록을 요구하며, 안전 및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미국 수입은 HTS 코드 3905.30에 해당하며, 수입자는 ACE 시스템을 통해 화물을 신고해야 하며, 관세는 무역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 특정 등급의 경우 5.3% ad valorem). 일본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PVA를 규제하며, 특정 용도에는 통보가 필요합니다. 관세율도 다릅니다: ASEAN 국가들은 FTA 협정 하에서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인도는 7-1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식품용 포장에 사용되는 PVA는 식품 등급 기준(FDA 21 CFR 173.230)을 준수해야 합니다.